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지난해 9월 도주 당시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업계 전문매체인 디엘뉴스(DLNews)를 통해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나왔다.

디엘뉴스는 권 대표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린지 불과 몇 주 만에 세르비아에서 회사를 등록했다고 전했다. 당시 권 대표의 회사 등록을 도운 현지 변호사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 지정현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는 회사 등록 당시 몬테네그로에서 현지 사법 당국에 함께 붙잡힌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이사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00 세르비아 다나르(한화 약 1,307)의 자본금 규모로 설립된 권 대표의 세르비아 법인 이름은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로 알려졌다.
등기소 서류상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는 컨설팅 서비스 업체로 표기돼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가진 세르비아에서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 설립을 통해 보유 자산을 세탁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 대표의 체포는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이뤄졌다.
당시 그는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체포 이후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법원 재판부는 권 대표가 외국인으로서 도주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포드고리차 재판부 대상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그는 포드고리차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권 대표는 국내 검찰을 포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싱가포르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우리 법무부는 현재 몬테네그로 당국을 대상으로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청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 합수1팀과 금융조사2부로 이뤄진 수사팀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현지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권 대표를 쫓고 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산하 기관인 산하 연방수사국(FBI)와 뉴욕남부검찰청(SDNY)을 통해 권 대표에 증권 사기 등 8개의 혐의를 부과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시 10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사법 당국의 권 대표 기소 내용에 증권 사기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부과될 거란 예측이다.
서울남부지검 허정 2차장검사의 경우 지난 3월 28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권 대표에 30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송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사사법권을 최대한 행사하며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