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유명 축구 선수인 호나우지뉴(Ronaldinho)가 최근 자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언론인 스포트(Sport)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지난주 가상화폐 기반 금융 피라미드(다단계) 범죄 연루 혐의로 호나우지뉴를 소환했다. 그러나 호나우지뉴는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브라질 법무부는 호나우지뉴와 ‘18케이 호나우지뉴(18k Ronaldinho)’라는 이름의 가상화폐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18케이 호나우지뉴’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 2%의 수익을 보장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케이 호나우지뉴’ 투자자들은 발행사에 미화 6,100만 달러(한화 약 806억 2,37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지 당국은 호나우지뉴가 ‘18케이 호나우지뉴’ 가상화폐의 홍보대사였다는 점에서 그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호나우지뉴는 법무팀을 통해 자신도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케이 호나우지뉴’에 사용된 이름과 사진 등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쓰인 거라는 게 호나우지뉴 법무팀의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지 언론은 호나우지뉴가 다시 한번 소환장을 무시할 경우, 법 집행관에 의한 강제적 출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명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는 글로벌 시장 내 규제 당국이 경계하는 사항 중 하나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인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은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뒷광고’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킴 카다시안이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내 협찬 소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더리움맥스’라는 가상화폐를 홍보했다는 점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가상화폐 관련 과대광고를 규제하려는 지역도 있다.
두바이의 가상자산 규제당국(VARA)은 지난해 8월 가상화폐 관련 광고가 수익 보장을 내세우고 의도를 명시적으로 입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형태의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만 전달해야 한다는 게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호나우지뉴는 선수 시절 2004년과 2005년에 국제축구협회(FI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으며, 프랑스의 축구잡지인 ‘프랑스 풋볼(France Football)’이 수여하는 ‘발롱도르’ 상도 한 차례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