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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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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나라는 ‘언제쯤’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 시장 활성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할 거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던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발맞춰 움직였다면 글로벌 시장 내 한 축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 거냐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금융 당국이 글로벌 이슈를 국내 시장으로 유입시킬 준비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량이 글로벌 업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인 만큼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및 출시를 준비했다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을 거란 의견이다. 
A씨는 “경쟁력 있는 거래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했다면 국내 시장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업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본다”라며 “특히 대다수 상품이 북미와 유럽에 출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가 등장했다면 일본 등 인접 국가 시장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가 국내 허용 여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 흐름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국내 규제도 미국 등 주요국 동향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추이를 볼 만하단 게 B씨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마지막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근거인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조명했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돼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 가운데 국내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발생 가능한 시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 등 일반상품이 있다.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진행
네트워크 확장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더리움 블록체인 업그레이드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17일 진행됐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가총액 2위 자산인 이더리움이 시장 내 자리를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진행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름은 ‘데네브-칸쿤(이하 덴쿤)’이다. ‘덴쿤’ 업그레이드의 목표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추가하고 거래 수수료를 감소시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는 당초 지난해 4분기 첫 삽을 뜰 계획이었으나, 기술적 어려움의 이유로 이번주까지 연기됐다.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골리(Goerli) 테스트넷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리 적용 후에는 세폴리아(Sepolia)와 홀스키(Holesky) 테스트넷에 순서대로 오는 1월 30일과 2월 7일 도입될 예정이다. 
이더리움 메인넷 내 정식 배포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오는 2월 말 추진될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가 ‘덴쿤’ 업그레이드에서 주목하는 사항은 프로토당크샤딩(Proto-Danksharding, EIP-4844) 도입이다. 프로토당크샤딩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거래 수수료 감소에 초점을 맞춘 업그레이드다. 
시장에서 ‘덴쿤’ 업그레이드는 정체된 이더리움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은 자체 보고서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덴쿤’ 업그레이드로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개선할 경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제이피모건은 ‘덴쿤’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높은 수수료와 느린 거래 속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이더리움 ‘데네브-칸쿤’ 업그레이드 계획 일정(사진=이더리움 깃허브)
이더리움 ‘데네브-칸쿤’ 업그레이드 계획 일정(사진=이더리움 깃허브)

솔라나, 신규 스마트폰 발매 계획
솔라나 블록체인 프로젝트사가 보급형 기기 출시를 통해 스마트폰 사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솔라나 프로젝트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자사의 두 번째 저가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규 기기 출시를 준비 중인 솔라나모바일(Solana Mobile)은 지난해 급증한 자사의 스마트폰 수요를 기반해 저렴한 후속 모델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신규 스마트폰 기기 가격은 450달러(한화 약 60만 1,380원)로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솔라나모바일의 신규 스마트폰은 지난해 발매된 첫 번째 기기인 ‘사가(Saga)’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하드웨어(물리적 장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솔라나모바일은 “당사는 웹3(블록체인)을 보다 경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력 중이다”라며 “전작 ‘사가’의 경우 거의 하룻밤 사이에 2만 대의 기기가 매진됐다”라고 말했다. 
 

솔라나모바일이 오는 2025년 신규 스마트폰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사진=트위터/ 솔라나모바일)
솔라나모바일이 오는 2025년 신규 스마트폰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사진=트위터/ 솔라나모바일)

솔라나 스마트폰은 지난해 말 ‘봉크(Bonk)’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화제가 됐다. 지난 10월 0.0000001987달러(한화 약 0.00026원)에 거래되던 ‘봉크’ 시세는 12월 16일 0.00003039달러(한화 약 0.040원)까지 오른 바 있다. 
‘봉크’와 관련해 솔라나의 ‘사가’ 스마트폰이 상승했던 배경에는 에어드롭이 있다. 에어드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용자나 투자자에게 가상화폐를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봉크’ 가상화폐를 분배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봉크’ 에어드롭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퍼진 후, ‘사가’ 휴대폰 가격은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최대 다섯 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지난해 가상화폐 자금 최다 유입 국가
지난해 국가별 가상화폐 시장 자금 유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에 가장 큰 자본이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쉐어스
코인쉐어스

유럽 가상화폐 투자 업체인 코인쉐어스(Coinshare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는 7억 9,200만 달러(한화 약 1조 640억 원)가 유입됐다. 코인쉐어스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뉴스가 자금 투입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외에는 독일과 캐나다 시장이 선전했다. 5억 달러(한화 약 6,718억 원) 이상의 자금이 두 시장으로 향했다. 지난해 독일과 캐나다 가상화폐 시장에는 각각 6억 6,300만 달러(한화 약 8,907억 원)와 5억 4,300만 달러(한화 약 7,295억 원)가 투입됐다. 
스위스, 호주, 프랑스는 순서대로 캐나다를 따랐다. 지난해 세 국가에 유입된 자금은 순서대로 4억 3,400만 달러(한화 약 5,831억 원), 1,100만 달러(한화 약 148억 원), 400만 달러(한화 약 54억 원)다. 
반면, 스웨덴과 브라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자금이 유출됐다. 두 국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진 금액은 각각 1억 1,700만 달러(한화 약 1,572억 원)와 340만 달러(한화 약 46억 원)다. 스웨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3년 연속 자금이 나갔다. 다만, 유출액은 감소세 중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스웨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16억 1,900만 달러(한화 약 2조 1,751억 원)가 철수됐다. 
 

사진=BLOGSPOT
사진=BLOGSPOT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주도한 국가 중 한 곳으로 거론됐다. 코인쉐어스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12일까지 국내 비트코인 시장 현물 거래량이 200% 가까이 성장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일 년간 가장 크게 성장했다.

미국 SEC-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소송 첫 공청회 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법 위반 관련 첫 번째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민사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 중개인, 청산기관을 운영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정 가상화폐를 거론하며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됐던 가상화폐로는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컴퓨터, 니어프로토콜, 보이저토큰, 대시, 넥소가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법 위반 관련 첫 번째 공청회를 가졌다(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법 위반 관련 첫 번째 공청회를 가졌다(사진=로이터)

코인베이스는 청문회에서 재판부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증권법상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가상화폐가 발행사의 업체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투자 계약과 유사하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재판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관 변호사들에게 증권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유가증권을 정의하는 판례와 코인베이스 등의 업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속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직까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는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의 판결이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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