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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이 타당”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5.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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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12일 연구 보고서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 투자에 소득에도 동일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정 기본공제액 도출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 제도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결손금의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일본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차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드포크는 프로토콜 코드 변경 시 새롭게 생성되는 블록체인 버전에 따라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상자산 토큰을 의미하며, 에어드랍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무상으로 토큰을 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이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에 관한 과세 시점을 취득 시와 처분 시로 나뉘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과세 처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현황에 대한 정보도 공개했다. 
조사 시점 당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등록한 국내 이용자는 1,525만 명이며 실제 이용자는 558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다 이용 연령대는 31%를 차지한 174만 명 규모의 30대와 27% 수준의 40대 148만 명으로 밝혀졌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총 55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거래액은 11조 3천억 원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과 관련 국정과제 목록(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의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과 관련 국정과제 목록(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후보 당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수익을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으로는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거래 활성화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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