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Tether)가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멕시코 화폐인 페소에 가치가 고정(페그, Peg)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돼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테더는 신규 발행 페소 스테이블코인을 이더리움과 트론 및 폴리곤을 통해 유통하겠다고 밝혔다. 페소를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테더가 내놓은 네 번째 법정통화 고정 가상화폐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테더는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를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금 현물과 가치 페그된 가상화폐도 한 가지 갖고 있다.
테더의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중남미 지역에서 가상화폐 사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페소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 멕시코에 도입되면 현지에서 하나의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페소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변동성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테더의 페소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멕시코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의 가장 큰 적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중앙은행인 방시코(Banxico)의 빅토리아 로드리게스 세자(Victoria Rodriguez Ceja) 총재는 지난 4월 상원 청문회 현장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정부 발행 CBDC를 유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CBDC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동시에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식을 통해 결제 시스템의 옵션을 확장할 것이다”라며 “기존 현금 지불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자동화 메커니즘과 혁신 등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멕시코 CBDC의 기대점으로 자동화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결제 과정 가속화를 짚기도 했다.

한편 브라질 연방 국세청(RFB)은 지난 최근 관보를 통해 가상화폐 처분 시 발생할 이득을 개인소득세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예비 안건을 발표했다. 브라질 연방 국세청은 가상화폐 처분 규모가 월 3만 5천 헤알(한화 약 918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으로 해석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