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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관련 예비 안건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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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내 가상화폐 과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브라질 연방 국세청(RFB)은 지난 5월 19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가상화폐 처분 시 발생할 이득을 개인소득세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예비 안건을 발표했다. 브라질 연방 국세청은 가상화폐 처분 규모가 월 3만 5천 헤알(한화 약 918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으로 해석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연방 국세청의 과세 계획 공개는 해당 국가 내 비트코인 규제정책 수립이 가까워짐에 따라 발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 상원 의회는 지난 4월 말 해당 국가 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일상적 사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브라질 연방 국세청의 과세 기준 금액은 월 3만 5천 헤알(한화 약 918만 원)이다(사진=브라질 연방 국세청)
브라질 연방 국세청의 과세 기준 금액은 월 3만 5천 헤알(한화 약 918만 원)이다(사진=브라질 연방 국세청)

지난 2015년 최초로 발의된 브라질 비트코인 법안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고 거래와 이전 및 보관을 포함하는 관리 또는 판매를 담당할 업체를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 규정도 다루고 있는 브라질의 비트코인 법안은 현재 하원의 승인과 자이르 보우소나(Jair Bolsonaro) 대통령의 서명만 앞둔 상태다. 
 

브라질 비트코인 법안인 PL3825(사진=브라질 국민회의)
브라질 비트코인 법안인 PL3825(사진=브라질 국민회의)

최근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Nubank)가 보유 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도 연방 국세청의 세금 정책 마련에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누뱅크는 5천만 명 규모의 은행 고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매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이 지난 4월 추정한 브라질 내 18세에서 60세 사이 가상화폐 인구수는 약 3,450만 명이다. 쿠코인은 브라질 내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를 돌파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고 짚었다.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사진=TC 라디오)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사진=TC 라디오)

한편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4월 해당 국가 정부 발 디지털 화폐(CBDC)의 시제품 출시가 올해 말 가능할 거라고 언급했다.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 중앙은행 총재는 브라질의 CBDC가 비트코인의 공급량과 유사한 수량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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