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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화폐 상장 규정 완화 검토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0.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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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가상화폐 상장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VCEA)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VCEA)

미국의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10월 19일(현지시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VCEA)’가 상장 기간 조정을 통해 기존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의 완화 규정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완화된 규정을 통해 일본 내 가상화폐 상장 심사 기간은 2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상장 심사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내 가상화폐 상장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율 규제 기관 성격의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는 현지 금융청(FSA)로부터 인가를 받아 가상화폐 상장 심사를 관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 현지 내 가상화폐 상장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일본 현지 내 가상화폐 상장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이번 발표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7년 이후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승인한 가상화폐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는 현지 금융청으로부터 상장 관련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정부의 입김이 현지 업계에 강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는 극히 적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상장된 거래소는 코인체크(Coincheck)로 총 17개의 자산 거래를 지원한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로 총 114개를 보유 중이다.
 

코인체크는 일본 내 가장 많은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총 17개의 자산이 상장된 상태다(사진=코인체크)
코인체크는 일본 내 가장 많은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총 17개의 자산이 상장된 상태다(사진=코인체크)

블룸버그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오는 2024년 3월 전까지 신규 가상화폐 및 ‘초기 코인 공개(ICO)’의 사전 심사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초인 코인 공개’는 주식 시장 내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위해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으는 활동이다. 
일본 내 규정 완화가 현지 신생 기업의 가상화폐 상장 과정을 원활하게 하며 시장 진입 기준을 낮출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상장 방법 외에도 과세체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가상자산」과세 재검토에… 신흥기업의 성장에 배려, 해외 유출 방지(사진=요미우리 신문)
「가상자산」과세 재검토에… 신흥기업의 성장에 배려, 해외 유출 방지(사진=요미우리 신문)

‘일본 가상자산 사업 협의체(JCBA)’는 지난 8월 현지에서 종합과세 내 ‘기타 수익’으로 분류된 가상화폐 관련 자본이득세를 현행 55%에서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주식 및 외환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 가상자산 사업 협의체’의 주장이었다. 
현지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8월 24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청의 법인세 과세방법 재검토는 유망한 스타트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현재의 조세제도와 관련해 스타트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규제가 적은 싱가포르로 거점을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항목으로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거론했다(사진=‘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
미국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항목으로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거론했다(사진=‘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

한편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세청은 특정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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