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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온라인 제3자 결제 플랫폼 거래대금 세금 보고 의무화 시행 연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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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 온라인 제3자 결제플랫폼을 통한 거래 관련 세금 보고 의무화 조치 시행을 오는 2024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가상화폐 산업도 수혜를 입게 됐다. 
 

미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

현지 국세청은 당초 내년부터 페이팔(Paypal)과 같은 서비스 또는 에어비앤비(AirBnB) 및 이베이(Ebay)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총액 규모가 600달러(한화 약 77만 원)를 초과할 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00달러 이상 거래액 보고 방침은 제3자 네트워크 거래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 역시 신규 지침을 피해갈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규 지침의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을 1년 미뤘다. 
기존의 경우 총액 2만 달러(한화 약 2,554만 원)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 거래가 발생할 시에만 세금 보고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세청은 “600달러 이상 거래 보고 지침은 식사 비용 및 명절 선물값 등 사적 용도의 개인 거래를 추적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가상화폐와 관련한 수백 건의 세금 범죄 사건을 추적하기도 했다.
 

미국 국세청이 제3자 결제 플랫폼에 대한 600달러 거래대금 세금 보고 신고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사진=미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이 제3자 결제 플랫폼에 대한 600달러 거래대금 세금 보고 신고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사진=미국 국세청)

미국 국제청은 지난 2021년 가상화폐 관련 탈세 사례 조사를 위해 ‘사이버 및 포렌식 서비스 사무소(the Office of Cyber and Forensic Services)’도 개설했다. 
현지 경제매체인 블룸버그택스(Bloomberg Tax)는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수백 건의 세금 범죄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 범죄 사건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은 가상화폐 기반 급여 보고와 ‘오프-램핑(Off-Ramping)’ 사용 내역 신고 여부로 알려졌다. ‘오프-램핑’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직접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현지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이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회계연도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범죄와 관련해 압수된 금액은 70억 달러(한화 약 9조 8,854억 원) 규모다. 
2022 회계연도에 걸쳐 미국 국세청이 거둬들인 가상화폐 탈세 관련 자금은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국세청의 범죄수사국이 가상화폐 관련 수백 건의 사례를 조사 중이다”(사진=블룸버그 택스)
“미국 국세청의 범죄수사국이 가상화폐 관련 수백 건의 사례를 조사 중이다”(사진=블룸버그 택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특정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국세청의 입장이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범주에서 가상화폐 개념을 다뤘으나 올해는 ‘디지털자산’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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