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 기반 자산의 과세 범위를 가상화폐에서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탈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현지 경제매체인 블룸버그택스(Bloomberg Tax)는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현지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수백 건의 세금 범죄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이 가상화폐 탈세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사항은 가상화폐 기반 급여 보고와 ‘오프-램핑(Off-Ramping)’ 사용 내역 신고 여부로 드러났다.
‘오프-램핑’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직접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 짐(Jim Lee)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장은 블룸버그택스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범죄 조사에서 변화가 목격됐다”라며 “이전에는 대부분 돈 세탁과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 사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택스는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가상화폐 관련 탈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사이버 및 포렌식 서비스 사무소(the Office of Cyber and Forensic Services)’를 개설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회계연도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범죄와 관련해 압수된 금액은 70억 달러(한화 약 9조 8,854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2022 회계연도에 걸쳐 미국 국세청이 거둬들인 가상화폐 탈세 관련 자금은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값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정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국세청이 입장이었다. 세금 부과가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획득 경로는 ‘보상(리워드)’, ‘예치(스테이킹)’, ‘채굴’, ‘프로토콜 변경(하드포크)’ 등으로 이전과 동일했다.

다만, 공개된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가 초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종 발표 전까지 약간의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