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등록 사업 운영의 이유로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으로부터 360만 달러(한화 약 44억 4,4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코인베이스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거래소 분야 내 선두 업체 중 한 곳인 코인베이스가 상당수의 고객을 보유 중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게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입장이었다.
네덜란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등록 운영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코인베이스가 처음은 아니다.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현지 중앙은행으로부터 330만 유로(한화 약 44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바이낸스의 미등록 운영이 현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TF)법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적법한 의무 수수료를 내지 않아 동종 업계 내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견해였다.
결국 바이낸스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거래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영업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과징금을 5%가량 감면받았다. 이전 사례를 미뤄봤을 때 코인베이스 역시 거래소 등록 신청서 제출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으로부터 5천만 달러(한화 약 637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송금, 거래감시, 사이버보안 관련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벌금 외에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규제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한화 약 637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8월 가상화폐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와 관련해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8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에 걸쳐 예치하고 이자 개념으로 가상화폐를 보상받는 서비스로 전통 금융의 예금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다.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재, 그리고 향후 운영할 특정 고객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문서 관련 소환장을 받았다”라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상장 절차, 스테이블코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스테이킹(에치) 서비스는 코인베이스의 거래 수수료 외 주요 수익 원천 중 하나다. 지난해 2분기 코인베이스의 순이익에서 스테이킹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였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2분기 스테이킹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6,840만 달러(한화 약 888억 5,160만 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