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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성, 대체불가토큰 시장 감독 강화 예고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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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대체불가토큰(NFT) 생태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블록체인 관련 신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률 및 규정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하이난성 정부의 입장이다. 
하이난성 정부는 ‘행정허가 관리 표준화’, ‘허위 선전 단속’,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사기행위 수사’, ‘저작권 보호’, ‘데이터보안 강화’, ‘처벌 강화’, ‘법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향후 정책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대체불가토큰 시장 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다각화하겠다는 게 하이난성 정부의 입장이다. 
하이난성 정부는 “관련 부서와 지자체는 규제 수단을 마련해 대체불가토큰 시장환경을 정화해야 한다”라며 “각자의 역할과 현지 실정을 고려해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건전성과 준법의식 및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지 정부가 감독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대체불가토큰 관련 중국인들의 인식 변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불가토큰 위험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사진=중국 하이난성 정부)
대체불가토큰 위험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사진=중국 하이난성 정부)

중국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현지시간) 대체불가토큰(NFT)을 재산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상 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체불가토큰이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는다는 게 항저우 온라인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대체불가토큰은 가상 예술품으로서 창작자의 예술에 대한 독창적인 표현이 응축되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는다”라며 “동시에 대체불가토큰은 블록체인 노드(참여자) 간의 신뢰와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형성된 독보적 디지털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전자 상거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디지털 상품 범주에 속하는 온라인 가상 재산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 상거래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견해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이 매매 계약 사건을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사진=위챗)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이 매매 계약 사건을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사진=위챗)

한편 현지 매체인 시나뉴스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연초 국가 주도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를 선보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주도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의 이름은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中国数字资产交易平台)’으로 전해졌다. 중국기술거래소의 라이선스하에 플랫폼이 운영될 예정이며 ‘디지털콜렉션’과 ‘디지털저작권’ 등이 거래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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