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 국가 주도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를 선보일 전망이다. 현지 매체인 시나뉴스(Sina News)는 지난 12월 28일 중국 최초 정부 규제 대체불가토큰 거래소가 새해 첫날 베이징에서 출범식을 가질 거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주도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의 이름은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中国数字资产交易平台)’으로 전해졌다.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은 중국기술거래소, 중국문물교류센터, 중국판 디지털저작권서비스센터주식회사의 공동 구축을 통해 만들어진다.
중국기술거래소의 라이선스하에 플랫폼이 운영될 예정이며 ‘디지털콜렉션’과 ‘디지털저작권’ 등이 거래될 방침이다. ‘디지털콜렉션’은 중국에서 대체불가토큰을 지칭하는 용어다. 시나뉴스는 아직까지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선보여질 특정 유형의 상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나뉴스는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라며 “중국 문화 보험 체인을 사용해 기관 및 개인 사용자에게 디지털 자산의 등록과 권리 및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이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고 피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현지 전문가인 위 지아닝(Yu Jianing)은 “산업 감독 및 규제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를 나타낸다”라며 “법률, 규정 및 감독 정책 부문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하며 플랫폼은 디지털자산의 상장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체불가토큰이 재산권으로 인정받는 법적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은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대체불가토큰(NFT)을 재산권으로 인정했다. 대체불가토큰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상 재산이라는 것이 항저우 온라인 법원의 입장이다.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지난 2월에 발생한 인터넷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심리를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재산의 범주로 취급했다.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가상 예술품으로서 창작자의 예술에 대한 독창적인 표현이 응축되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는다”라며 “동시에 대체불가토큰은 블록체인 노드 간의 신뢰와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형성된 독보적 디지털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서버 역할을 맡고 있는 참여자를 뜻한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전자 상거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디지털 상품 범주에 속하는 온라인 가상 재산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 상거래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중국 상하이시는 지난 7월 발표한 5개년 계획안에 대체불가토큰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향후 개발 사항으로 포함하기도 했다. 신규 디지털 산업 및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상하이시 상하이시의 목표다.
상하이시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및 디지털 인증서 개발과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및 스마트 계약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청구서 개발 등을 계획안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 소스 플랫폼과 대체불가토큰(NFT) 및 기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