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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 기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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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블록체인 프로젝트 설립자가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와 ‘자전거래’ 및 ‘불법 뒷광고’ 혐의로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가 현지에서 ‘미등록 증권’인 ‘트론’을 에어드랍 방식을 통해 월마다 현지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으며, ‘비트토렌트’ 가상화폐 제공을 담보로 비트토렌트 플랫폼 계정 생성을 지시했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비트토렌트’는 저스틴 선 설립자가 지난 2018년 6월 ‘트론’ 생태계를 통해 인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불법 뒷광고’의 경우 미국의 유명인인 제이크 폴(Jake Paul) 및 배우 린제이 로한(Lindsay Rohan) 등 총 8명을 통해 ‘트론’과 ‘비트토렌트’ 가상화폐를 선전하고 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트론’과 관련해 기소된 유명인 8인 중 2명을 제외하곤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400만 달러(한화 약 51억 3,600만 원) 벌금 납부를 택했다고 알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론 블록체인 설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론 블록체인 설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의 ‘자전거래’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다섯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당시 하루당 450만 개에서 740만 개의 ‘트론’이 자전거래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가 지난 2018년의 ‘자전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3,100만 달러(한화 약 398억 원)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리는 기술에 대해 중립적이지만 투자자 보호에 관해서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며 “기소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저스틴 선 설립자는 ‘미등록 증권’을 시장에 제공했고 조작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했다”라고 말했다.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 소식 이후 ‘트론’ 시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기준으로 89.38원에서 76.5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트론
트론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기소한 ‘테라/루나’ 블록체인의 권도형 설립자의 경우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장관은 권 대표를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았으며 현재 공식적인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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