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트론’이 오는 4월 18일(현지시간) 바이낸스유에스(BinanceU.S.)에서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바이낸스유에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사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난달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설립자 기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론’ 상장폐지 소식은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복수의 기준으로 상장된 디지털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을 때 ‘트론’ 프로젝트가 거래소의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바이낸스유에스의 입장이다.
바이낸스유에스는 “우리의 디지털자산 검수(모니터링) 과정은 시장 및 규제 개발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라며 “특정 디지털자산이 당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업계 상황이 변경되면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상장폐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낸스유에스의 상장폐지 기준으로는 ▲디지털자산의 위험성 변경 ▲지속가능한 생태계 여부 ▲거래량 및 유동성 ▲미국 내 규제 ▲개발 활동 현황 ▲제3자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 회복력 ▲네트워크/스마트계약 안정성 ▲커뮤니티 참여 ▲비윤리적 행위 여부 등이 있다.

바이낸스유에스의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는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의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 기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와 ‘자전거래’ 및 ‘불법 뒷광고’ 혐의로 저스틴 선 설립자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가 현지에서 ‘미등록 증권’인 ‘트론’을 에어드랍 방식을 통해 월마다 현지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으며, ‘비트토렌트’ 가상화폐 제공을 담보로 비트토렌트 플랫폼 계정 생성을 지시했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리는 기술에 대해 중립적이지만 투자자 보호에 관해서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며 “기소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저스틴 선 설립자는 ‘미등록 증권’을 시장에 제공했고 조작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했다”라고 말했다.
‘트론’ 프로젝트사의 경우 바이낸스유에스 내 자산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상장폐지 소식이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의견을 밝혔다. ‘트론’의 전체 거래량 내 바이낸스유에스의 점유율은 0.25% 수준이란 설명이었다.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설립자는 “바이낸스유에스에서 발생하는 ‘트론’ 일일 거래량은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2,400만 원) 미만이다”라며 “현재 트론의 전체 거래량은 4억 달러(한화 약 5,296억 원)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낸스유에스의 상장폐지 계획 발표에 ‘트론’ 시세는 지난 4월 1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6%가량 급락세를 보였다. 4월 13일 현재 ‘트론’은 업비트에서 전일대비 1.93% 하락한 8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