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최근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를 제소한 가운데 기관의 기소 사유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업계 분석은 기소 이후 겐슬러 위원장의 인터뷰를 토대로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 연쇄 제소 이후 현지 매체인 씨앤비씨(CNBC) 및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초점은 증권성 여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씨앤비씨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수백 개의 가상화폐 자산 중 일부가 증권성을 갖는다고 전했다.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반드시 기관에 등록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거래소 내 가상화폐가 증권성을 나타낼 경우 사기와 시장 조작을 방지하게 위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돼야 한다”라며 “무엇이 투자할 만한 자산인지 대중이 답하기 위해선 가상화폐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달러 등 기존 화폐가 디지털화(化)됐다는 점에서 가상화폐가 필요하지 않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달러 등 기존 화폐를 통해 디지털 투자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시장에는 디지털 투자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며 “거대 기술기업과 자동차 회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현재 디지털화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거래소 기소 배경도 거론됐다. 증권거래위원장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중개하며 시장까지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중개 플랫폼은 여러가지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통 금융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투자 대중이 증권법하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도 현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이 가치를 지닐 경우 증권거래위원회는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준수를 구현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플 가상화폐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소가 지난해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을 막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일어난 에프티엑스 거래소 파산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공격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두 건의 소송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에프티엑스 사태에서 기관의 책임을 분산시키길 희망한다는 의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