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현지 재무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가상화폐를 도박의 한 종류로 취급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 당국의 지침과 상충하며 관련 위험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게 영국 재무부 장관의 의견이다.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소매 거래 및 투자 활동을 도박으로 규제하라는 재무위원회의 권고에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지 재무위원회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증서가 없는(unbacked) 가상화폐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박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금융 서비스로 취급할 경우 시장을 안전한 체계로 인식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투자 손실액도 늘어날 거란 게 영국 재무위원회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앤드류 그리피스 장관은 가상화폐 시장을 도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 주요 기관의 지침과 권고사항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할 경우 지난해 시장에서 파산한 에프티엑스(FTX) 사태 등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앤드류 그리피스 장관은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접근 방식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주요 관할권의 국제 표준 접근 방식과 불일치할 리스크가 있다”라며 “국제 표준 방식 불일치 외에도 금융 규제기관과 도박위원회에 불분명하고 중복된 의무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도박 규제기관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자는 재무위원회의 견해에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것은 현지 법률에 의해 도박 행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영국 왕실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를 규제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현지에서 승인된 법안은 가상화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해 디지털자산 부문을 감독하는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현지 당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를 개정해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와 광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