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기존 금융법 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정의하자는 입법안이 지난주 말 현지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발의됐다.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위한 신규 규제 구축 의무화가 골자다.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내 미국 주요 규제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제안도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각각 디지털 증권과 상품에 대한 감독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안은 이달 중순 판결이 나온 리플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토대로 제정됐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디지털자산에 적용하기엔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입법안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투자 계약만으로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오히려 시장 내 시가총액의 70%가량 해당하는 자산이 디지털상품으로 구분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소관이 돼야 할 거란 언급이 있다.

입법안은 “법원의 의견처럼 일부 디지털자산은 증권의 전통적인 특성을 갖지 않으므로 비(非) 증권 디지털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라며 “비 증권 디지털자산으로 인식된 가상화폐는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농업위원회 발의안은 블록체인 기술이 불법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도구’라고 평가했다. 가상화폐가 사기와 돈 세탁의 용도로 쓰이긴 했지만, 인터넷과 현금 역시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현지 시장 단속 기조에 대해선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기관이 시장 규제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 권한만 사용 중이라는 입장이다. 입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더 설명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 입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단속 권한 강화에 힘을 실어준 배경에는 농업위원회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관할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