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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 “법원 리플 판결과 의회에 상정된 가상화폐 입법안 방향 같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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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가상화폐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 리플(Ripple) 블록체인 프로젝트 소송전 판결 이후 시장 규제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미국 상원의회)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미국 상원의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리플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장을 해석한 방식과 자신의 발의한 법안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디지털토큰인 리플의 경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그가 지난해 내놓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과 궤를 같이한다는 의견이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하위테스트 해석을 준수하기 위해선 입법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의회가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가상화폐 산업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줬다”라고 말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리플 관련 미국 재판부의 판결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입법안이 처음부터 취해온 입장이라고 전했다(사진=트위터/ 신시아 루미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리플 관련 미국 재판부의 판결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입법안이 처음부터 취해온 입장이라고 전했다(사진=트위터/ 신시아 루미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에는 총 열세 가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이 있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을 거래 중개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증권 및 원자재 상품으로서의 가상화폐 개념 구분 등을 포함한다. 
업계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올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입법안 내 가상화폐 관련 증권 개념 규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강화 등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증권 개념이 확립될 경우 산업 내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해질 거 관측이다. 
한편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현지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톰 애머(Tom Emmer) 위원장은 조속한 가상화폐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톰 애머 위원장은 “리플 사례는 가상화폐와 투자 계약이 별개인 것을 입증하는 기념비적인 행보다”라며 “이제 가상화폐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주요 사항
▲디지털자산 과세 표준 확립 
▲디지털자산 에너지 소비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디지털자산에 대한 일반적 정의 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세부사항 수립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체에 공개 요구사항 부과 
▲디지털자산 규제 결정을 위한 ‘증권’ 개념 규정 
▲주(州) 및 연방 규제 기관 차원에서의 금융 문맹 퇴치 노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권한 부여 
▲미국 정부 책임처(GAO) 규모에서의 디지털 자산 퇴직연금 위험성 분석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체규제조직(SRO) 개발 연구 및 창설 제안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국방부 및 정보기관 협력을 통한 중국의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위안) 조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및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의 협의를 통한 디지털 자산 중개자 관련 사이버 보안 지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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