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회계감독지침 설명회가 지난주 처음 진행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 가상화폐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블록체인협회(JBA)를 통해 나왔다. 현지 매체인 코인포스트(Coinpost)에 따르면 일본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세 가지의 가상화폐 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가상화폐 세법 개정 요구안은 ‘제3자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연말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 ‘개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 분리 및 세율 20% 균일 적용’, ‘가상화폐 거래 시마다 이익에 적용되는 소득세 철폐’로 나뉜다.
현지 블록체인 협회는 ‘제3자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연말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와 관련해 연말 미실현 이익 과세가 폐지되면 일본 기업이 세금을 목적으로 토큰을 판매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 평가는 면제하고 있으나, 제3자가 발행한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유지 중이다.
일본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리과세 도입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지 블록체인 협회는 가상화폐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본 외환거래(FX) 시장의 경우 가상화폐보다 더 적은 시장 참여자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가 도입됐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일본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마다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적용이 개선되면 일본이 현지 안팎에서 블록체인 산업 선진국으로 인지될 거란 설명이다.
일본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철폐하면 블록체인금융(DeFi, 디파이)이나 대체불가토큰(NFT) 운용도 용이해져 시장 참여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소득세 철폐가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가상자산사업협의체(JCBA)는 지난해 현지에서 종합과세 내 ‘기타 수익’으로 분류된 가상화폐 관련 자본이득세를 55%에서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주식 및 외환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