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콘텐츠에 대한 경계의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최근 플랫폼 운영 규칙에 대체불가토큰 제공 금지 조항을 추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위챗’은 대체불가토큰(디지털 컬렉션)과 가상화폐 사용 금지를 플랫폼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으로 소개했다. 대체불가토큰의 경우 위챗을 통한 2차 거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위챗’은 “디지털 컬렉션의 2차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제공할 시 위반에 심각성에 따라 위반 공식 계정에 대해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기능을 제한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및 대체불가토큰과 관련된 콘텐츠 발행과 거래 및 자금조달 사항 자체가 플랫폼 운영 위반 사항이라는 설명이었다. ‘위챗’의 이번 결정은 최근 중국 내 대체불가토큰 생태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에 대한 규제 행보에 나섰으나 대체불가토큰의 경우 구매가 가능한 회색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불가토큰 거래가 중국에서 법적 회색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관련 거래소도 급증하는 추세다.
현지 관영 매체인 화샤시보(华夏时报)는 지난주를 기준으로 중국 내 대체불가토큰 유통 플랫폼 수를 5백 개로 추산했다. 500개의 디지털 수집품 플랫폼 수는 지난 2월과 비교해 400%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샤시보는 “대체불가토큰(디지털 수집품)은 발행이 많은 것에 비해 정교하지 않고 상품의 동질화가 심하다”라며 “다수의 대체불가토큰이 상품 간 차별성을 갖지 못하며 과대광고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짚기도 했다.

현지 규제 기관인 은행 협회와 인터넷 금융 협회 및 증권 협회도 지난 4월 대체불가토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증권 및 금융화되는 대체불가토큰의 불법적 발행과 거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위챗’은 지난 3월 현지 인기 대체불가토큰 계정인 시후 넘버원(Xihu No.1)과 동위안디안(Dongyuandian) 등을 규정 위반 사유로 삭제하며 자체적인 규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