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은행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규제가 현지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을 통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은행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규정은 오는 2025년 1월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시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시장 진입을 원하는 은행사의 진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시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 시행 이전까지 은행들은 제한적으로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신규 입법 제안 또는 은행법을 개정하면 은행사의 가상화폐 보유 규정을 다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오는 2025년 시행을 계획 중인 규정은 은행 준비금의 최대 2%를 가상화폐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 틀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국제결제은행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은행 규제안 도입 시 최대 180조 원의 투자금이 유입될 거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정안 시행 시 가상화폐 시장에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최대 180조 원의 은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향후 세계 은행들의 가상화폐 투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규제안은 세계 은행 규제인 바젤III에 맞춰 가상화폐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시총 10위 내 가상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그룹 2에이(a)로 분류될 전망이다. 그룹2에이는 시카고선물거래소 등 제도권 거래소 내 파생상품 형태의 위험 헤지 수단이 있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그룹 2a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의 자금 규모는 2030년 기준 최대 1,463억 달러(한화 약 180조 원) 수준일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은행의 가상화폐 투자 선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 안을 통해 은행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게 빗썸경제연구소의 관점이었다. 은행의 가상화폐 투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자금 유입과 관련 서비스 출시가 늘어날 거란 견해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 중이라고 알렸다. 현지 통화감독청(OCC)의 입장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외에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회원사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근거와 위험성 관리 방안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자와 검증자가 가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법 금융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