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에 최대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 세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연 10%의 비율로 3년에 걸쳐 채굴 전기에너지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채굴자에 대한 전기에너지 소비세는 온-그리드(On-Grid, 지역연계)와 오프-그리드(Off-Grid, 자급자족) 발전 시스템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전기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부과 받을 거란 게 재무부의 입장이다.
재무부는 가상화폐 채굴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사회에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가상화폐 채굴자의 전기 사용에 대한 소비세가 관련 환경 영향과 피해를 감소시킬 거란 게 재무부의 의견이다.

재무부는 “전기에너지 소비세에 대한 제안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유효할 것이다”라며 “소비세는 첫해에 10%, 두 번째 해에 20%, 그리고 그 이후에 30%의 비율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 점유율 선두라는 점에서 가상화폐 채굴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은 향후 현지 재무부에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 내 미국의 점유율은 37.84%였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 사회시설기반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매매 중개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모두 중개업자(브로커)의 범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미국 가상화폐 매매 중개업자부터 채굴자 및 개발자 등 가상화폐 가치사슬에 묶인 모든 인원은 향후 8년간 280억 달러(한화 약 36조 7,248억 원)의 세금을 사회기반시설 법안 예산의 일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현지 의회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처벌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세금 보고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입이 모아지는 가운데 미국 국세청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특정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국세청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