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지난 4월 7일 주요국의 가상화폐 시장 입법 사례를 조사연구하며 체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스라엘 중앙은행(BOI)의 스테이블코인 운영원칙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할 경우 중앙은행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자본시장 당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시 중앙은행의 의견 제시권을 명시하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이스라엘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권은 자본시장 감독당국이 맡는다”라면서도 “범용성 있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가권은 중앙은행에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자 수 ▲액면가 또는 준비자산 가치 ▲지급수단으로서 국내외 송금되는 횟수 또는 금액 ▲부가 금융서비스 범위 ▲대체성 원칙(substitution principal)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은행은 이스라엘 내 인가권 분배 체계는 유럽의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카’의 경우 일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도입하며, 중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스라엘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액면가의 100%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준비자산이 비현금 자산인 경우 가치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발행액의 100% 이상을 보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추후 현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100%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지 중앙은행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시장을 전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지난해 12월 ‘지급결제 조사자료’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 자산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발행구조와 시장 체계가 증권 또는 화폐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의 경우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가치안정형 가상화폐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내재된 위험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과 요건을 갖춘 비은행 법인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은행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백서를 발간하고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가상화폐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초기거래소공개(IEO)’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