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가상화폐 시장 내 탈중앙화거래소(DEX)의 비중이 확대할 거란 전망을 지난 1월 6일 내놓았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개인간(P2P)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사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중앙화 거래소(CEX)와 차이를 갖는다.

한국은행은 에프티엑스(FTX) 사태 등 중앙화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경우 중앙화거래소가 수행해온 예금과의 ‘온/오프 램프’ 기능이 축소될 거라고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며, ‘온/오프 램프’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와의 상호 전환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중앙화거래소가 더 안정적인 운영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가 강화되고 예탁 및 결제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위험성이 점차 분산되고 중앙화거래소의 고객 자금 전영 문제 발생 소지가 줄어들 거란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었다.

한국은행은 “정책당국의 견제가 커질거 라는 점에서 탈중앙화거래소가 중앙화거래소를 전면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편의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말했다.
탈중앙화거래소는 중앙화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확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게 한국은행의 평이었다. 특히 한국은행은 탈중앙화거래소 이용자의 기본 체계인 자가 수탁 시스템은 분실 위험성을 갖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는 한국은행이 지적한 탈중앙화거래소의 또 다른 한계였다. 한국은행은 탈중앙화를 표방하더라도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가 중앙화돼있는 경우, 위기시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상당수 블록체인 메인넷(독립 서버)의 경우 프로토콜 의사결정 권한이 개발자와 소수 투자자 등에 집중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라며 “블록체인 거래 네트워크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위험성이 고객에게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탈중앙화거래소의 운영 방식에 따른 규제 적용 어려움을 한계로 거론했다. 탈중앙화거래소는 분산화된 거버넌스(의사결정)을 갖는다는 점에서 현행 거래소 중심의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의견이었다.
한국은행은 “탈중앙화거래소의 경우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KYC/AML) 규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범죄나 자금세탁 등의 창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며 “중앙화거래소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취약점 등에 따른 피해에 배상할 주체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탈중앙화거래소가 중앙화거래소와 비교해 선행매매 등 시제조작과 투자유인 사기(러그플)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탈중앙화거래소의 경우 신규 가상화폐 상장이 용이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며 거래 유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기가 더 빈번할 거란 게 한국은행의 견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