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오는 5월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실시한 개인 투자자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 달 현지 거래소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줄리아 렁(Julia Leung) 증권선물위원장은 거래소 허가 제도와 관련해 150개 가량의 질의를 업계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홍콩 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지침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라이선스를 제공한 업체로는 ‘오에스엘(OSL)’과 ‘해시키 그룹(Hashkey Group)’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홍콩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지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모집 및 플랫폼 내 토큰 등록 적합성 등 시장 보호 방안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줄리아 렁(Julia Leung)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우리 기관의 입장이다”라며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붕괴 이후 전 세계 규제당국에서는 감독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홍콩 고등법원의 경우 최근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를 재산이자 신탁으로 정의해 화제가 됐다.
업계는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의 최근 결정이 현지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업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해석했다. 재판부에 의해 가상화폐가 재산이나 신탁으로 구분된 이상 자산의 본질적인 개념이 주식과 채권 등 주요 무형자산과 같아졌다는 해석이었다.
린다 챈(Linda Chan) 홍콩 고등법원 판사는 “다른 관습법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의미를 갖도록 의도됐다”라며 “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이자 신탁의 주제로 보는 다른 관할권의 추론을 적용하고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지난 2월 홍콩이 가상화폐 규제를 제정할 경우 중국 본토 기업들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토 기업들이 홍콩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복귀할 경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역시 조용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