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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가상화폐는 ‘재산’이자 ‘신탁’”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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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를 재산이자 신탁으로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업계는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의 최근 결정이 현지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업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해석했다. 재판부에 의해 가상화폐가 재산이나 신탁으로 구분된 이상 자산의 본질적인 개념이 주식과 채권 등 주요 무형자산과 같아졌다는 해설이다. 
홍콩 내 가상화폐 개념 규정은 현지 거래소인 ‘게이트코인(Gatecoin)’ 파산 관련 판결 과정 속 나왔다. 영국 런던 소재 법무법인인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홍콩 재판부가 ‘게이트코인’ 파산 재판 속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구분했다고 덧붙였다.
‘게이트코인’은 지난 2019년 3월 폐쇄됐으며 청산인들은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가 신탁인지에 대한 여부 해석을 법원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재판부는 재산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재산이자 신탁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산으로 봤다.
 

홍콩 고등법원은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이자 ‘신탁’이라고 해석했다(사진=호건 로벨스)
홍콩 고등법원은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이자 ‘신탁’이라고 해석했다(사진=호건 로벨스)

린다 챈(Linda Chan) 홍콩 고등법원 판사는 “다른 관습법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의미를 갖도록 의도됐다”라며 “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이자 신탁의 주제로 보는 다른 관할권의 추론을 적용하고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 외에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미국 몬타나주에서는 최근 가상화폐를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몬타나주 법안 ‘상원법안178’이 현지 주 상원과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상원법안178’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금지하는 것과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몬타나주 ‘상원법안178’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금지하는 것과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사진=몬타나주)
몬타나주 ‘상원법안178’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금지하는 것과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사진=몬타나주)

한편 ‘상원법안178’에는 가상화폐 채굴자에 대한 차별적 에너지 요금 부과 금지에 대한 조항도 있다. 입법안은 가상화폐 채굴장이 몬타나주 전체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채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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