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홍콩상하이은행(HSBC), 중국은행(Bank of China),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등에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아들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인 파이내셜타임스(FT)는 지난 6월 15일(현지시간) 홍콩 금융관리국이 영국계 은행과 중국은행을 상대로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홍콩 금융관리국이 현지 은행에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시장 발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야심찬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촉구했다고의 설명했다. 현지 금융당국은 문건을 통해 은행 기관들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된 업체들의 은행 서비스 접근을 도와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기업을 고객으로 받지 않는 배경에는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및 중국 은행사들이 가상화폐 기업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관련 제소를 우려 중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코인베이스(Coinbase)와 바이낸스(Binance) 등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다는 점에서 은행사들의 우려는 증폭되는 모양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를 실시했다.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라이선스와 개인 대상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홍콩 업계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홍콩 당국의 태도는 올해 2월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지난 2월 블록체인 산업 부문에 5천만 홍콩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배정할 거라고 발표한 것에 기반한 의견이었다.

한편 홍콩에서는 지난 4월에는 가상화폐가 재산이자 신탁이라는 정의가 현지 고등법원을 통해 나왔다. 홍콩 고등법원은 현지 거래소 파산 관련 판결에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재산이자 신탁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산으로 봤다.
중국 국영 보험회사인 중국태평양보험(CPIC)은 지난 4월 초 홍콩에서 두 개의 가상화폐 관련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업계는 기관이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이전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