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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홍콩 가상화폐 시장 개방으로 시장 유동성 개선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6.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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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5월 4주차 ‘빗썸 이지코노미’ 보고서를 통해 홍콩의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 시행이 시장 유동성을 늘려주고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이끌 거라고 분석했다.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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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달러 기반의 법정화폐 연계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대거 진입이 예상된다는 것이 빗썸의 의견이었다. 
빗썸은 금일인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라이선스와 개인 대상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홍콩 업계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홍콩 당국의 태도는 올해 2월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지난 2월 블록체인 산업 부문에 5천만 홍콩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배정할 거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재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TF,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지난 4월에는 가상화폐가 재산이자 신탁이라는 정의가 현지 고등법원을 통해 나왔다. 홍콩 고등법원은 현지 거래소 파산 관련 판결에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재산이자 신탁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산으로 봤다. 
빗썸은 중국 국영 보험회사인 중국태평양보험(CPIC)이 지난 4월 초 홍콩에서 두 개의 가상화폐 관련 펀드를 출시한 점도 조명했다. 기관이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한다는 것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이전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빗썸의 견해였다. 
빗썸은 “홍콩의 이러한 적극적인 가상자산 규제 정책은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규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며 “홍콩 법원도 가상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홍콩 가상자산 보유 기업들의 가상자산 청산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안은 지난 5월 29일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트러스트 리저브(Trust Reserve) 직원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겨냥한 수사를 펼치며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피에이뉴스는 중국 공안이 현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직원을 체포했다고 알렸다(사진=피에이뉴스)
피에이뉴스는 중국 공안이 현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직원을 체포했다고 알렸다(사진=피에이뉴스)

트러스트 리저브는 위안화에 고정된 씨엔에이치씨(CNHC)와 홍콩 달러를 추종하는 에이치케이디코인(HKDC)의 발행사다. 지난 3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 산하 쿠코인벤처스가 주도한 투자 라운드에서 1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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