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비추어볼 때 국내 입법에서도 해외 발행 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및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는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해외 발행자(FPSI)에 대한 미국의 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국내 입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국제적 정합성’, ‘상호 인정’, ‘자국 내 준비자산 예치’ 등의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분석진은 ‘지니어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해외 발행자를 엄격히 규제해 미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달러 주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국내 법안도 유사한 이용자 보호 조항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석진은 “국내에 유통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외교적 마찰 없이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법에 ‘지니어스’ 법도 비슷하게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예치조항 등의 이용자 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발행자(PPSI)의 경우에도 은행, 비은행, 기술기업 등 형태와 상관 없이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연구진은 형태가 아닌 발행 규모에 따라 위험 기반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는 “발행규모가 커져서 시스템적 위험이 구체화 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라며 부연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위원회 조직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니어스’ 법상 미국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가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 정합성을 관리하고 각 기관 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는 것처럼 국내 규제 정합성과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분석진은 “’지니어스’ 법이 이용자 보호 3대 원칙(준비자산, 검증 및 공시, 상환의무)을 강화하고 기술중립성과 상호운용성 제고를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것처럼 국내 입법도 규제와 혁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는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족한 공동 연구 모임이다.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는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연구 및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책 입안자, 시장 참여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심층 분석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