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DFPI)이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반 가상화폐 투자운용사 다섯 곳에 폰지(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혐의를 적용하며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인공지능에 기반해 최소 투자 수익률을 약속한 다섯 곳의 업체는 모두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며 증권법을 위반했고 고객들에게 잘못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게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서는 회사의 재무 모델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속인 곳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소문을 이용해 허위 투자 계획으로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관은 비양심적인 행위자 추적을 지목하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이었던 다섯 곳 중 한 곳인 ‘코인봇(Coinbot)’은 인공지능으로 거래를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일일 최소 1.5%의 투자 수익을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당국은 ‘코인봇’의 투자 수익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이익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알렸다.

‘코인봇’ 외에는 ‘맥스프레드 테크놀로지스(Maxpread Technologies)’, ‘하베스트키퍼(HarvestKeeper)’, ‘비스큐캐피탈(Visque Capital), ’퀀트펀드(QuantFund)’ 등의 업체가 캘리포니아 당국의 규제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맥스프레드 테크놀로지스’의 경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주체를 업체 최고경영자(CEO)라고 소개하며 실체를 감추고 피라미드식 다단계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투자자 손실을 위한 보험 기금을 만들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자산을 찾을 수 있다고 허위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사업 중단을 명령받은 회사들이 사업의 건전성을 조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했으며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고용해 홍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하원의회는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준비금 증명(PoR)’ 시스템 제공을 요구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준비금 증명’은 제3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유 자산 정보를 확보한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는 텍사스주 내 ‘준비금 증명’ 입법안 승인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준비금 증명’ 체계 구축은 고객의 자금을 오용한 지난해 11월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이후 등장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