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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도 코인으로?! 뉴욕주 의회, 법안 발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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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재판 보석금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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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의회 법안 7024(New York Assembly Bill 7024)’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현지 주민들이 보석금을 법정화폐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보석금으로 사용될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정된 건 없다. 입법안은 보석금으로 지불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50% 이상 감소할 경우 법원이 추가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뉴욕주 의회 내 가상화폐 지불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월 공공요금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입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민사 및 형사 벌금과 세금 등 뉴욕주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였다. 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는 입법안에서 지불 가능 가상화폐로 거론됐다.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보석금 지불 방식 중 하나로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인이 최근 뉴욕주 의회에서 발의됐다(사진=뉴욕주 의회)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보석금 지불 방식 중 하나로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인이 최근 뉴욕주 의회에서 발의됐다(사진=뉴욕주 의회)

현재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납세수단으로 채택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콜로라도주가 있다. 콜로라도주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올해 납세 기간에 걸쳐 콜로라도주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인원은 전체 주민의 0.00035% 규모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콜로라도주 내 가상화폐 납세율이 적은 이유에 대해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통하는 방식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지적했다. ‘페이팔’로 가상화폐 지불 시 수수료가 1.5%에서 1.8%가량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이 못됐을 거라는 분석이었다. 
한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5월 13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로 캐나다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캐나다의 증권당국인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규 적용대상 업체가 현지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게 적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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