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현물’ 상환을 승인했다. 그동안 현지 증권당국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현금’ 상환 방식만 허용해온 바 있다. ‘현물’ 방식에서는 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 정산 시 비트코인으로, ‘현금’ 방식에서는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7월 29일 승인된 시장 참여자에 한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현물’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증권당국의 결정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물’ 상환이 가능한 승인된 시장 참여자는 금융 기관 투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판매시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만 인정해왔다. 비트코인 ‘현물’로 직접적인 환매가 이뤄질 경우, 가격 변동성 등의 위험으로 투자자 보호가 적절하게 조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폴 앳킨스(Paul A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현물’ 상환 방식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음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알렸다. ‘현물’ 상환 방식이 도입될 경우 보유 펀드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현물’ 상환 방식 장점으로는 ‘현금’ 환매보다 절차가 단순해 세금 및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다. 보안 측면에서도 ‘현물’ 상환은 이점을 갖는다.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사가 수탁기관에서 보유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미국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 상환 승인에 대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랙록(BlackRock)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옵션 포지션 한도를 기존 2만 5천 계약에서 25만 개로 늘리기도 했다.
한편 업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향후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수정할 만한 조항으로는 ‘스테이킹(예치)’ 허가가 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 ‘스테이킹’ 허가는 투자 상품 보유자들의 ‘추가 보상 수령’으로 설명 가능하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행위다.

비트코인은 7월 30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16% 상승한 1억 6,30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