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5,700만 달러(한화 약 812억 5,350만 원) 규모의 사기 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복수의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359명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서 권 대표와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및 니콜라스 플라티어스(Nicholas Platias)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루나파운데이션 가드는 ‘테라/루나’의 생태계 지원 재단이며 니콜라스 플라티어스는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달러를 일대일로 추종했던 ‘테라’의 가치 유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대표가 ‘테라/루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행되고 붕괴된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인 ‘베이시스캐시’ 프로젝트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가 ‘테라’의 구조적 약점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원고 측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수 있다”라며 “그들은 사실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테라폼랩스 측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코드가 공개됐었다는 점에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국내외 언론은 테라폼랩스가 대변인을 통해 회사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변호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싱가포르 규제당국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규 지침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테라/루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기본자본으로 연간 운영비용의 50% 또는 1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억 708만 원)를 보유해야 할 것이란 규제 안건을 제시했다.
현지 화폐인 싱가포르 달러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유통 가치가 500만 달러(한화 약 50억 3,540만 원)를 초과하는 발행사의 경우 현금과 현금 등가물 및 단기 국가 채권으로 생태계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할 것이란 게 싱가포르통화청의 입장이다.
싱가포르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목표는 높은 수준의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규제 의무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10월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를 게재했다. 여권법 제19조 상 ‘여권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 종료 이후 14일 이내 외교부 관련 기관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권 대표에 대한 외교부의 공시는 지난 10월 18일 종료됐다. 그가 오는 11월 2일까지 여권을 재외공관 등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권 대표의 여권은 효력이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