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증권 사기 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증권 제품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등록 거래였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에 ‘엠에셋(mAssets)’과 ‘테라’ 스테이블코인 및 ‘미러’ 토큰을 모두 포함시켰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를 위해 ‘미러프로토콜(Mirror Protocol)’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미러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가 출시한 합성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테라’의 네트워크에서 구동되는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프로토콜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가 ‘미러프로토콜’ 출시 이후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고 중개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러프로토콜’이 지원한 미국 주가 추종 합성자산인 ‘엠에셋’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견해였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 조사를 위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고 현지 제2연방 항소법원(The Second Circuit)은 지난해 6월 8일(현지시간) 이행 명령을 내렸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수익률 광고가 문제가 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랩스는 ‘테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최대 20%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짚었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은 “우리 기관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테라/루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를 대중에게 진실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들이 허위 및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 반복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도 본다”라고 말했다.
구르비르 그루왈(Gurbir S. Grewal)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장의 경우 ‘테라/루나’ 가상화폐 생태계는 분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명하며 시세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피고인에 통제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해외에서 잠적 중인 테라폼랩스의 권 대표가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한 비트코인은 총 3,12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1,300억 원 가량은 현재 인출됐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권 대표가 ‘테라/루나’ 가상화폐 생태계의 준비금으로 보유했던 자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