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파라나(Parana)주의 쿠리치바(Curitiba)시가 현재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채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라이브코인스(Livecoins)는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쿠리치바시가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방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쿠리치바시의 조세 체계 내 가상화폐 사용 계획은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장의 평가를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브코인스는 쿠리치바시 의회가 세금 징수 도구의 최신화 및 현대화를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 및 기술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행정부에 가상화폐 도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 수단으로 거론된 가상화폐 목록은 비트코인으로 확인됐으며, 브라질의 ‘도시 토지세(IPTU)’에 도입될 전망이다.

‘도지 토지세’ 납부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는 올해 초 처음으로 거론됐던 사항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정부는 지난 3월 오는 2023년부터 부동산세 납부에 비트코인 지불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세인 ‘도지 토지세’부터 시작해 가상화폐의 활용 방안을 넓히겠다는 것이 리우데자네이루 시정부의 입장이었다.
당시 페드로 파울로(Pedro Paulo) 브라질 장관은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와 관련해 “해당 지역 내 목표는 새로운 자산 시장을 견고하게 개발하는 것이다”라며 “추후 택시 요금 지불 등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방법으로 도입한 국가로는 엘살바도르와 아르헨티나가 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공식 통화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멘도사(Mendoza)주가 지난 8월 현지 최초로 가상화폐를 통합 세금 납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의 가상화폐 세금 납부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에 일대일로 고정된 가상화폐를 뜻한다. 현재 멘도사주는 ‘테더(Tether)’, ‘유에스디씨(USDC)’, ‘다이(DAI)’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세금 납부 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한편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는 지난달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채택했다.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州) 내 세금 계산서에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지정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다.
콜로라도주 내 가상화폐를 이용한 납세 허용은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최초 계획을 공개한지 7개월 만에 일어났다. 콜로라도주 내 가상화폐 납세는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 크립토커런시스 허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