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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상은행, ‘디지털 위안화’ 첫 담보대출 실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8.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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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첫 은행 대출이 최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CBDC)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현지 매체인 소후닷컴은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중국 장자강(张家港市)에 위치한 농상은행(张家港农商银行)이 50만 위안(한화 약 9,670만 원)의 지적 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했다고 알렸다. 장자강 농상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담보대출은 현지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후닷컴은 “장자강 농상은행의 담보대출이 현지 금융감독과 시장감독관리국 및 남풍진(南丰镇) 지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디지털 화폐 형태로 풀린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은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 시나리오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디지털 위안화 응용연구센터(数字人民币应用研究中心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사안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수령은 장자강 농상은행이 대출 기업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장자강 농상은행이 첫 번째 디지털 인민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발급했다(사진=소후닷컴)
장자강 농상은행이 첫 번째 디지털 인민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발급했다(사진=소후닷컴)

현재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관련해 사용처 확대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민은행의 무장춘 디지털 통화 연구소장은 지난달 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 사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익명 거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사생활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금액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무장춘 소장의 입장이었다. 
그는 “제한된 익명성이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 특징이다”라며 “지폐와 동전으로 금을 사들이고 외화를 환전하는 것처럼 ‘디지털 위안화’도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했다(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했다(사진=로이터)

한편 유럽 지역 내 디지털 화폐 개발을 주도하는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5월 자체 보고서에서 소액 및 저위험 결제의 경우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소액 거래의 경우 금융 기관과 중개인이 잔고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게 유럽중앙은행의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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