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한 관계자가 최근 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사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소의 무장춘 소장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익명 거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사생활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무장춘 소장은 “제한된 익명성이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 특징이다”라며 “지폐와 동전으로 금을 사들이고 외화를 환전하는 것처럼 디지털 위안화도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가 현지 매체인 시큐리티타임즈(Securities Times)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가 금융 보안의 필요성을 유지하면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및 탈세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무장춘 소장의 발언과 국제 디지털 화폐 개발 흐름을 봤을 때 디지털 위안화 사용과 관련한 익명성 보장은 사용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인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지난 5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소액 및 저위험 결제의 경우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소액 거래의 경우 금융 기관과 중개인이 잔고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도 알렸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자 정보 수집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빌 캐시디(Bill Cassidy) 미국 루이지아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 ‘실크로드 금지법(Say No To the SilkRoad Act)’을 발의했다.
‘실크로드 금지법’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우려해 만들어졌다.
이후 지난 5월에는 미국 앱스토어 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항저우 등의 저장성 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3차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3차 현지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실험 지역으로는 톈진, 충칭, 광저우, 푸저우, 샤먼시 등이 있다.
